오피스텔 상가 분양 시 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환급일 환급시기 조기환급 처리 기간

상가나 혹은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은후 분양 대금을 납부를하게 되면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 후 방법 및 기준에 따른 환급일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우선 부가세환급시기는 일반부가세환급과 조기부가세환급에 따라 나뉜다.




1. 일반부가세 환급

<<환급 신고 시기>>
- 1기확정 : 1월1일 ~ 6월30일까지의 매출과 매입 실적을 다음달 7월1일 ~ 7월25일 까지 신고, 납부

- 2기확정 : 7월1일 ~ 12월31일 까지의 매출과 매입 실적을 다음달 1월1일 ~ 1월25일 까지 신고, 납부


<<일반부가세 환급일, 환급시기>>
환급처리 기간은 신고 기일로부터 30일 이내




2. 조기부가세 환급

<<환급 신고 시기>>
-
​계약금을 치른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조기환급 신청
- 만약 이번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가장 이른 부가세 환급신청 기한은 다음달 25일까지


<<일반부가세 환급일, 환급시기>>
마감일인
​25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
즉 5월 10일 신청 시 5월 25일이 마감일이므로 6월 10일 이내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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