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차이점 청약가능 주택종류 총정리

청약통장이란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인데 이게 부려 다섯 종류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돼 있다.

각각 통장 종류에 따라 어떤 주택(국민주택, 민영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이 가능한지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기존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종류가 있었는데 이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돼었고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18년 7월 31일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가 가입 가능하다. 물론 다섯개 모두 운용은 가능한 상황이다. 참고로 상기 청약상품을 통틀어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실은 아래 테이블만 알고 있으면 통장 종류에 따른 구분이 용이하다.



아래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정리된 글이다. (출처: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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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전용 25.7평 이하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민영아파트,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국민주택, 임대주택 등을 분양받을 수 있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1가구 1계좌에 한하며 20세 미만인 단독가구주는 가입할 수 없다. 저축금액은 다달이 내는 방식으로 2만~10만원을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내면 된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되며, 6개월간 납입하면 2순위가 된다.



청약예금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얻기위해 가입하는 예금이다.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두고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생긴다. 20세 이상이면 1인 1계좌가 가능하다.



청약부금
전용 25.7평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18평~25.7평)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이다.

다만 청약예금과 달리 전용 25.7평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야 하는 청약예금과 달리 매월 5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낼 수 있다.

20세 이상이면 1인 1계좌가 가능하다. 부금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구입자금과 당첨후 주택입주전까지 주택임차자금 대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금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전용 25.7평 초과 평형을 받기위해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묶은 것으로  매월 약정한 날에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이다.

청약자격이 생기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가입 연령은 제한이 없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2만 원~50만 원까지 매월 납입 가능한 금액을 지정하며, 5천 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청약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해 2018년 7월 31일 출시한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29세 이하 청년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 연 2000만 원 이하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인 창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 및 기타소득이 있는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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