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근로시간이란, 주52시간근로예외, 근로시간특례제도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되면서 근로형태나 업무환경에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예외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있는지 정리해보았다.



1.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란?

쉽게 이야기 하자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
는 것이 골자이며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었다.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16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반영되었고 이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래 이미지는 한국경제매거진에서 18년 6월 27일 기사에서 정리한 이미지이다. 적용시기, 휴일근로 할증률, 민간기업 확대시기는 아래와 같다.






​2. 주52시간근로 예외, 근로시간 특례제도란

하지만 주52시간근로 예외, 근로시간 특례제도
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59조에 명시되어 있다.

사업자가 노동자와 합의만 되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하기 5개이다.(기존 26개에서 축소)

​1)노선버스를 뺀 육상운송업
2)수상운송업
3)항공운송업
4)기타운송서비스업
5)보건업


상기 5개 업종을 제외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7월 1일부터, 50~299인은 2020년 1월, 5~49인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금지된다. ​대신 5개 업종 근로자는 2018년 9월 1일부터 근무 종료부터 다음 근무일까지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