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계산법 및 발생조건, 월급제주휴수당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시급 기준에 주휴시간을 넣도록 정부가 결정하였다. 과연 이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관련 규정을 찾아보았다.


​​​1. 주휴수당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주휴수당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일 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며 이 날은 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
을 말한다.

관련 조항은 아래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부분 이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2. 주휴수당 대상 및 발생 조건은?

주유수당의 발생 조건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된다(근로기준법 18조 3항). 업종에 상관없으며 "일주일이상 장기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

단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이상 장기근로", 즉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경우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주휴수당계산법

주휴수당계산법은 무척 간단하다. 일단 주휴수당 계산법은 법정 주당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나뉜다.

​1) 주 4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2)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 시급 x 8시간




4. 연봉제주휴수당, 월급제주휴수당 그리고 포괄임금제
​​
연봉제 혹은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명세서에 휴일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지급
된다.

포괄임금제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면, 근로계약시 사용자는 이것이 정확히 근로자에게 알려줘야하는데, 단순히 기본급에 포괄되어서 지급된다는게 아니라, 기본급에 별도로 가산되어 포괄지급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서 정확히 명시해야된다.



마지막으로 ​2019년 최저임금액은 8,350원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주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1,745,15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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