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신용등급 그리고 최소 모범 발급기준은? 발급 거절 이유는?
- 기타 꿀팁
- 2019. 2. 19.
신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먼저 구매하고 나중에 비용을 지불하는 외상이라고 볼 수 있다.
외상을 얻을 때도 아무에게나 해주지 않고 어느 정도 면식이 있어야 해주는 것처럼 신용카드 또한 아무나 발급해주지 않고 해당 특정 조건을 만족한 사람들에게만 발급해준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일단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규준>이라는 것이 있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직업, 소득, 재산이 있으면서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사람에게 발급되며 아래와 같은 기준이 있다고 한다.(참고로 신용등급 분류표 및 신용점수,평점은 여기 링크에 신용등급 무료 조회 방법은 여기 링크에 정리해두었다.)
① ‘월 가처분소득’이 50만 원 이상
② 개인신용이 6등급 이상
③ 만 18세 이상 성인
④ 본인 확인 완료
참고로 가처분소득이란 소득에서 채무원리금 상환액을 뺀 금액으로 채무원리금 상환액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조회서 상의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한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거절되었다면?
이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사항도 참고 된다고 한다. 상기 4가지 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하기와 같은 11가지 이유로 발급 거절이 될 수도 있다.
①소득 안정성
②직업 안정성
③연금 수급
④재산상황과 보유형태
⑤금융거래 실적 및 신용상태
⑥국내인 여부
⑦은행연합회·KCB·NICE 등의 연체정보
⑧복수카드 사용
⑨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과다
⑩대출 다중채무
⑪최근 신용카드 과다발급
저신용자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24개월이 경과한 경우 이용한도 50만원의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있다고 한다.(현금서비스 사용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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