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신용등급 그리고 최소 모범 발급기준은? 발급 거절 이유는?

신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먼저 구매하고 나중에 비용을 지불하는 외상이라고 볼 수 있다.
외상을 얻을 때도 아무에게나 해주지 않고 어느 정도 면식이 있어야 해주는 것처럼 신용카드 또한 아무나 발급해주지 않고 해당 특정 조건을 만족한 사람들에게만 발급해준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일단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규준>이라는 것이 있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직업, 소득, 재산이 있으면서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사람에게 발급되며 아래와 같은 기준이 있다고 한다.(참고로 신용등급 분류표 및 신용점수,평점은 여기 링크​에 신용등급 무료 조회 방법은 여기 링크​에 정리해두었다.)


​① ‘월 가처분소득’이 50만 원 이상
② 개인신용이 6등급 이상
③ 만 18세 이상 성인
④ 본인 확인 완료


참고로 가처분소득이란 소득에서 채무원리금 상환액을 뺀 금액으로 채무원리금 상환액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조회서 상의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한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거절되었다면?

이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사항도 참고 된다고 한다. 상기 4가지 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하기와 같은 11가지 이유로 발급 거절이 될 수도 있다.


​①소득 안정성
②직업 안정성
③연금 수급
④재산상황과 보유형태
⑤금융거래 실적 및 신용상태
⑥국내인 여부
⑦은행연합회·KCB·NICE 등의 연체정보
⑧복수카드 사용
⑨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과다
⑩대출 다중채무
⑪최근 신용카드 과다발급





​저신용자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24개월이 경과한 경우 이용한도 50만원의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있다고 한다.(현금서비스 사용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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