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쉽게 작성하는 방법, 제출 방법
- 부동산투자
- 2019. 2. 2.
우선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라고 하는 아래와 같은 서식의 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권과 입주권도 이에 해당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문서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0~60일 이내에 지자체 신고담당부서에 거래신고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작성 방법은 아래와 같다.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작성자는 매수인이 직접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해야 한다.
1. 거래 당사자에 의한 직거래의 경우
[필요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으로 신고서 작성)
- 자금조달 계획서
(매수인이 작성)
[방문 제출 방법]
- 거래 당사자 중 1인이 신고 관청에 신고서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제3자에게 신고서 제출 위임 가능(신분증 지참)
[인터넷 제출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거래 당사자 중 1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후 거래 상대자가 접속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거래 당사자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필수)
2.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거래의 경우
[필요서류]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개업공인중개사(공동중개인 경우 공동으로) 작성)
- 자금조달 계획서
(매수인이 작성하여 50일 이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제공)
[방문 제출 방법]
-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 관청에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신고서 제출 위임 가능
-매수인이 자금조달 계획서 별도 제출하려는 경우 개별 제출 가능
[인터넷 제출 방법]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에 접속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서와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제출
- 공동중개인 경우 신고기한 내 신고인 모두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함에 유의
-매수인이 자금조달 계획서 별도 제출하려는 경우 개별 제출 가능
'부동산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2019 양도소득세율 (0) | 2019.02.17 |
---|---|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차이점 및 법규 건축 규정 (1) | 2019.02.13 |
스타벅스 입점제의 방법, 가맹점 창업은 불가 (0) | 2019.02.07 |
부동산 중개수수료, 오피스텔/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0) | 2019.01.12 |
주택 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등록형태 비교 분석 총정리 (0) | 2019.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