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쉽게 작성하는 방법, 제출 방법

우선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라고 하는 아래와 같은 서식의 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권과 입주권도 이에 해당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문서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0~60일 이내에 지자체 신고담당부서에 거래신고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작성 방법은 아래와 같다.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작성자는 매수인이 직접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해야 한다.



​1. 거래 당사자에 의한 직거래의 경우

[필요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으로 신고서 작성)
​- 자금조달 계획서
(매수인이 작성)

[방문 제출 방법]
​- 거래 당사자 중 1인이 신고 관청에 신고서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제3자에게 신고서 제출 위임 가능(신분증 지참)

[인터넷 제출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거래 당사자 중 1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후 거래 상대자가 접속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거래 당사자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필수)




​​2.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거래의 경우

[필요서류]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개업공인중개사(공동중개인 경우 공동으로) 작성)
​- 자금조달 계획서
(매수인이 작성하여 50일 이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제공)

[방문 제출 방법]
​-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 관청에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신고서 제출 위임 가능
​-매수인이 자금조달 계획서 별도 제출하려는 경우 개별 제출 가능

[인터넷 제출 방법]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에 접속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서와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제출
​- 공동중개인 경우 신고기한 내 신고인 모두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함에 유의
-매수인이 자금조달 계획서 별도 제출하려는 경우 개별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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