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법 퇴직금계산기 및 퇴직금 많이 받는법, 퇴직금중간정산 사유

우리나라의 퇴직금에 대한 사항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퇴직금계산법 퇴직금중간정산 사유 및 제외조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1. 퇴직금 계산법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우선 평균 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 가능하다.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①+②+③ / 퇴직전 3개월 총 일수)  
① 3개월 임금 총액
② 상여금 = 연간 상여금 x 3/12
③ 연차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연차일수 x 3/12)


상기 평균임금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 계산된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


# 참고로 ​​상기 계산법에 따르면 퇴사하기에 가장 좋은 달은 4월이다. 가령 12월 말에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퇴직 전 평균 임금은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91일] 이고 4월 말에 퇴사할 경우엔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89일]이 되는데 2월 달의 일수가 적으므로 2일이 작은 차이 같지만 계속근로일수가 긴 사람일수록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2. 퇴직금계산기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상기 링크에서 보다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계산 예제는 아래와 같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법에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본인명의 구입)

2) 무주택자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질병이나 부상자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그 부양가족)

4) 퇴직금의 중간정산 신청 직전 5년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음

5) 퇴직금의 중간정산 신청 직전 5년내 파산선고를 받음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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