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귀금속 보석류 고급시계 등 귀중품 고가품 해외 반출 시 세관 신고 방법

해외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해외 출국 시에 국내에서 구입한 명품백이나 귀금속 등을 해외여행 후 국내로 돌아올 때 세관 검사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 경우가 많다. 이때 아래와 같이 미리 출국 시 세관 신고를 해두면 세관 검사 대상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고 재입국 시 세관 검사 대상이 될 경우 여행객들이 물품 구매장소, 구매일자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관련 법규는 관세법(제99조) "휴대반출"로 간이수출신고 후 재반입 시 면세되는 재수입 면세 개념이다.


​​반출신고 대상은 귀금속, 보석류, 악기류, 고급시계, 카메라, 악기류 등 USD 600불 이상 고가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이다.

여행자의 여행목적과 기간, 연령, 직업, 반입물품의 수량, 가격, 성질,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해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기준으로 한다.


휴대반출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다.




​출국할 때 공항 세관신고대에서 신고할 물품과 여권, 탑승권을 세관 직원에게 제시한 후, 위와 같은 서식인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작성하고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출처 : 관세청)


그리고 물품을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입국할 때 반출신고확인서와 물품을 세관직원에게 보인 후, 동일한 물품인지 확인되면 다른 증빙없이 물품을 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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