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EX200, 레버리지 및 인버스 세금 총정리

ETF를 매매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게되는 KODEX200, TIGER200 및 레버리지, 인버스, 선물인버스2X의 세금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ETF 과세는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기타ETF를 거래했을때 발생되는데 기본적인 이론은 매우 간단하다.


​우선​ ​KODEX200등의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다. 국내주식 개별종목을 매매할 때에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주식을 묶​​은 상품인 국내주식형 ETF인

시장대표지수
- KODEX200, TIGER200, KOSEF200 등
섹터지수 - KODEX 자동차, KODEX 은행, KODEX 반도체 등
테마지수 - KODEX삼성그룹, KOSEF고배당 등등
스타일지수 - KOSEF 블루칩 등

모두 비과세이다.



​기타ETF의 경우가 좀 복잡해지는데 ​KODEX 레버리지, 인버스 등의 상품이 이에 해당된다. 보통 파생상품, 채권, 원자재, 해외주식 등으로 이루어진 ETF들로

​1.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로 간주하여 ​매매차익의 15.4%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이 계좌로 입금해준다.

2. ​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세에 해당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 및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종합과세대상)가 될 수 있으며


3. 매매차익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단 이 계산법이 약간 복잡한데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매매차익 중 적은 금액에 대해 과세를 한다. HTS에서 알아서 계산해주므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만

​​1. 과표기준가는 일별로 변하기 때문에 당일 매수하여 당일 매도하면 과표기준가의 차액이 없으므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

2. 매매차익과 과표기준매매차익이 다르다는 것


은 꼭 기억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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