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EX200, 레버리지 및 인버스 세금 총정리
- 주식 ETF ETN 투자
- 2019. 2. 6.
ETF를 매매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게되는 KODEX200, TIGER200 및 레버리지, 인버스, 선물인버스2X의 세금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ETF 과세는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기타ETF를 거래했을때 발생되는데 기본적인 이론은 매우 간단하다.
우선 KODEX200등의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다. 국내주식 개별종목을 매매할 때에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주식을 묶은 상품인 국내주식형 ETF인
시장대표지수 - KODEX200, TIGER200, KOSEF200 등
섹터지수 - KODEX 자동차, KODEX 은행, KODEX 반도체 등
테마지수 - KODEX삼성그룹, KOSEF고배당 등등
스타일지수 - KOSEF 블루칩 등
모두 비과세이다.
기타ETF의 경우가 좀 복잡해지는데 KODEX 레버리지, 인버스 등의 상품이 이에 해당된다. 보통 파생상품, 채권, 원자재, 해외주식 등으로 이루어진 ETF들로
1.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로 간주하여 매매차익의 15.4%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이 계좌로 입금해준다.
2.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세에 해당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 및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종합과세대상)가 될 수 있으며
3. 매매차익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단 이 계산법이 약간 복잡한데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매매차익 중 적은 금액에 대해 과세를 한다. HTS에서 알아서 계산해주므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만
1. 과표기준가는 일별로 변하기 때문에 당일 매수하여 당일 매도하면 과표기준가의 차액이 없으므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
2. 매매차익과 과표기준매매차익이 다르다는 것
은 꼭 기억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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