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다이렉트자동차보험 해지절차 및 환급금 받는법

차량 양도해지 혹은 말소해지를 한 후 DB손해보험에서 DB다이렉트자동차보험 해지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우선, DB손해보험은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상으로 DB다이렉트자동차보험 해지가 안된다.

우여곡절을 겪고 로그인을 겨우해서 해지 안내를 찾아 해지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안내창이 나온다.

DB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해지는 고객지원센터로 전화해야 한다.


DB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해지는 인터넷고객지원센터로 전화(1600-0100)해야 한다.



전화하면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서류를 모바일웹이나 앱 상으로 업로드가 가능한지 묻고 가능하다고 하면 문자나 카톡을 2개 받게 되는데 하나는 해지서류를 업로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주행거리를 등록하는 것이다. (물론 주행거리 할인 옵션을 넣었을 경우이다.)



해지서류는 아래 항목을 미리 준비해두면 된다. 택1 이므로 하나만 있어도 된다.



■ 해지서류 (中 택 1)
①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동차등록증
② 이전일자 확인되는 등록원부(갑) 전체
③ 매매한지 15일 지나지 않은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 피보험자 통화 필수
④ 양수인의 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된 가입증명서(영수증, 증권은 제외)


문자나 카톡으로 받은 링크로 해지서류와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업로드하여 모든 구비서류가 17시 이전에 접수된 경우 당일 처리, 17시 이후에 접수된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처리된다.


다만 다음 영업일 17시 까지 서류 미 발송시 해지접수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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