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속 단속 카메라 단속 속도 및 기준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교통법규 위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과속 단속 기준과 원리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찾아보니 잘못된 정보거나 기준이 잘못 정리된 포스팅 들이 많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1. 자동차 과속단속 원리

(1)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

고정식 단속 카메라 원리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 원리


실은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위반 차량을 식별하는 역할을 하며 정작 과속의 측정은 도로 위에 있는 센서가 한다.

위의 이미지처럼 20~30m, 40~60m 2곳에 센서를 설치하여 차량이 통과하는 시간과 거리를 계산하여 속도를 측정한다.

 


즉, 고정식 카메라가 있는 도로는 모든 차선에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개념이니 속도를 안 지켜도 되는 차선이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2)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이동식 단속 카메라 원리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원리

 

도로 사이드에 박스를 설치해 과속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 카메라의 경우에는 간혹 카메라가 없는 빈 박스가 있다. 그래서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빈 박스더라도 경찰관이 직접 촬영하는 경우도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측정 방식이 레이저 주파수로 차량에 레이저를 쏘아 반사되어 돌아오는 주파를 측정해 속도를 계산하므로 고정식보다 정교하다.




2. 자동차 과속단속 속도

우선 일반 도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편차 1차로는 6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은 80km/h 이내이고 주택가나 어린이보호구역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굉장히 과속단속 속도가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단순하다.

60km/h이하 제한속도 도로는 71km/h부터 단속
70~90km/h 제한속도 도로는 +15km/h부터 단속
100km/h이상 제한속도 도로는 +22km/h부터 단속




3.자동차 과속 범칙금 및 과태료,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우선 단속 기준 속도에서 시속 20Km가 초과되는 순간부터는 과속 벌점도 부과된다. 범칙금(벌금)은 아래와 같다. (승용 기준)


시속 20km 아래면 3만원

20km ~ 40km 6만원, 벌점 15점

40km ~ 60km 9만원, 벌점 30점

60km 이상 벌금 12만원, 벌점 60점

 

과속 범칙금 및 과태료
속도 초과에 따른 과속단속 과태료 범칙금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를 정확히 확인가능할 경우 부과 되는 것으로 벌금과 벌점까지 부과되며

과태료의 경우는 운전자를 직접 확인할수 없는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보통 벌점을 받는 범칙금보다 과태료를 사전납부(20%) 하여 내는 경우가 많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므로

무인단속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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