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한도, 한도 늘리기, 가이드라인, 자격요건, 증빙서류

2018년 2월 27일 P2P투자 가이드라인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라 투자 금액이 조정되었다. 대강 4가지 유형이 있고 아래와 투자 한도 및 증액을 위해서는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일반 개인 투자자
- 자격요건 : 없음
- [투자 한도] 연간 누적투자금 : 1000만원
- [투자 한도] 동일 차입자 : 500만원
- 증빙서류 : 없음


일반 개인투자자는 P2P 업체당 연간 1000만원까지, 하나의 상품(동일 차입자)에는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업체에 가ㆍ나ㆍ다 상품이 있다면 가ㆍ나ㆍ다를 합쳐 1000만원까지만, 각각에는 최대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다른 B업체 상품을 선택한다면 역시 B업체 전체로는 1000만원, 개별 상품별로는 500만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소득적격 개인 투자자
- 자격요건 : 사업근로소득 1억원 이상 혹은 이자, 배당 소득 2000만원 이상
- [투자 한도] 연간 누적투자금 : 4000만원
- [투자 한도] 동일 차입자 : 2000만원
- 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신고접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이자ㆍ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ㆍ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업체당 4000만원(동일 차입자 2000만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투자하려는 P2P 업체에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개인 전문 투자자
- 자격요건 : 금융투자계좌 개설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억원 이상, 소득액이 1억원 혹은 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
- [투자 한도] 연간 누적투자금 : 제한 없음
- [투자 한도] 동일 차입자 : 제한 없음
- 증빙서류 : 금융투자협회 전문투자자 확인증

법인
- 자격요건 : 법인
- [투자 한도] 연간 누적투자금 : 제한 없음
- [투자 한도] 동일 차입자 : 제한 없음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법인통장


개인마다 소액의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P2P는 위험도가 생각보다 높으므로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분산투자의 일환이나 감각을 익히는 수준으로 충분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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