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시 외화반입 및 외화반출 금액 기준 한도, 세관 신고 방법 벌금

해외에 장기간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갈 때 외화자산이나 귀중품 고가품을 반출하는 경우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1. 외화자산 휴대 반입

우선 외화자산 휴대"반입" 시에는 통상 미화 1만불이상이 기준으로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
하여야 하며 별도의 수수료나 서류가 필요 없다.


참고로 입국 시 세관 신고는 ​입국 시 기내에서 주는 대한민국 세관신고서로 신고사항 3번에 보면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 수단이 있는지 체크할 수 있다.




2. ​외화자산 휴대 반출

하지만 휴대"반출"의 경우 미화 1만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거주자의 경우 해외여행경비는 세관에만 신고
하여야 하고 ​기타 해외체제비, 해외유학경비, 해외이주비, 물품구매대금 등은 미리 은행에 신고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세관에 외화반출신고를 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외화반입 신고의무가 없는 홍콩과 스위스 등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면 해외에서도 입국시 신고를 해야 한다.

 
비거주자(외국인)의 경우는 우리나라 입국시 세관에 신고한 금액내의 외화를 반출할 경우와 카지노에서 수익을 냈을 때 발급받는 ‘외국환 매입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신고 제외대상이 되며 나머지는 은행에 신고해야 반출이 가능하다.

단순히 여행경비로 사용할 돈이 1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출국할 때 공항 출국장에 위치한 세관 외환신고대에 제시해 확인 도장을 받으면 되며 수수료 등이 발생되지 않는다. (단, 휴대 반출한 외화는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주의점>>

-어린이도 출국시 외환반출 한도는 어른과 같은 미화 1만불이다.

-미화 1만 달러'라는 신고 기준은 국내 및 해외에서 통용되는 모든 화폐를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 의미한다. 유로화 엔화 원화와 원화 표시 여행자수표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상품권도 신고 대상이 된다.




​3. 외화 반출 신고 규정을 어길 경우 벌금 등은?

외국환거래법 제2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게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