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이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도 포함될까? 뱅크런 가능성은?

문득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예금자보호가 될지가 찾아보게 되었다. 아무래도 시중은행보다 휘발성이 강할 것 같은 가벼운 느낌에 호기심이 발동하였다.


​1. 예금자보호법이란?

보통 통장 맨 뒷면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적혀있으면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해당 금융기관이 망하면 정부나 정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은행 대신 돈 준다는 이야기이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금융기관을 모두 합해서 5000만원이 아닌 "금융기관마다" 이다.


"본 금융기관이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http://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도 예금자보호가 될까?

예금자 보호는 예금지급에 문제가 있을때 예금보험공사에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것이다.

즉 ​보통 위와 같이 통장 등에 예금보험공사(KDIC) 관련 내용이 있으면 되는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또한 계좌 개설 시 상품설명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것이다. 보통 아래와 같은 로고가 붙는다.





​3. 예금자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까?

예금자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
군중 심리에 의해 은행이 불안하다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퍼지면 예금주들이 단체로 예금을 찾으러 몰려오게 되는데 소위 뱅크런이라고 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되기 때문이다.

보통 은행 내부에 충분한 돈을 준비해 두고 있지 않다. 은행 역시 기업이므로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기에 은행에 들어온 예금을 대부분 모두 대출로 빌려주기 때문이다.그래서 법정 지급 준비율 정도의 지급준비금만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뱅크런 같은 상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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