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액체, 젤, 에어로졸 및 분말류 항공기 기내 반입, 위탁 수화물 총정리

해외출장, 여행을 갈 때마다 위탁 수화물 혹은 기내 반입 수화물에 대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찾아보았다. 물론 항공사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강 아래와 같다.


특히 모두 액체라고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 품목들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자.



​​1. 품목당 100ml를 넘지 않고 1리터 이하 개봉 가능 투명 비닐 백(승객당 1개)에 담은 경우 액체, 에어로졸 및 젤을 기내 수하물로 반입 가능



2. 미국과 호주에서는 특정 유형의 분말류를 항공기 기내로 반입할 때 보안상의 제약이 있으며 최대 용량을 350ml(12온스)로 제한하고 있음



3. 액체 운송 시 다음과 같은 개봉 가능한 투명 비닐 백이나 안이 들여다보이는 케이스를 사용해야함

- 높이 및 폭 20cm/8in 미만
- 부피 1리터
- 투명하며 개봉 가능
- 닫았을 때 고정됨
- 승객당 백 1개
- 보안을 위해 가방은 휴대 수하물과 분리하여 준비해야 함



4. 제한되는 품목은 아래와 같다.

- 헤어 젤, 샤워 젤과 같은 젤
- 선크림, 롤러식으로 바르는 방취제와 같은 로션 및 액체 제품
- 치약, 바셀린(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만 해당)과 같은 페이스트 제형 제품
- 면도용 거품 또는 압축 방취제와 같은 압축 거품 및 스프레이
- 생수, 요거트와 같은 식품류
- 파운데이션, 립글로스와 같은 액체형 화장품



5. 예외 품목는 아래와 같으며 휴대 수하물로 100ml 이상 반입이 가능.

- 당뇨 키트와 같은 여행 필수 의약품
- 페이스트 또는 액체 형태의 유아식(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 유아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모유 수유 여성의 유축한 모유
- 립스틱, 파우더 파운데이션, 고형 방취제와 같은 비액체형 화장품



6. 면세품목은 구매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임의 개봉 방지 밀봉 백에 담은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모든 종류의 액체, 에어로졸 및 젤 품목을 휴대 수하물로 반입 가능하다.




물론 상기 사항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강 기내 반입 수화물 규정은 상기 사항이 기준인 듯하다.



​위탁수화물 액체, 젤, 에어로졸 및 분말류는 폭발물 등 인화성이 아니라면 대개 500ml 이하의 용기 에 최대 2L까지 가능하다. 경험 상 2L 이상이라도 잘 쪼개어서 넣으면 문제 없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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