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 현금 자식 증여 상속 세금신고 홈택스 신청 방법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다른 나라에 비해 증여세가 많은 편이다. 그래서 가능한한 공제혜택을 활용하는것이 유리하며 증여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당연히 부모 자식 간이라도 부동산 거래 포함 금전 거래가 발생되면

아래 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 한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 된다.

​"10년동안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10년동안 미성인 자녀에게 2천만원"

 

게다가 위의 경우라도 증여에 해당한다면 신고를 해두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앞선 포스팅에서 "미성년자 주식 또는 현금 증여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기준으로 그 상세사항을 살펴본 바 있다.

https://moneyriches.tistory.com/613

 

부모 자식 돈거래 주식 증여 세금 절세 및 증여세 신고 방법

우리나라는 증여세가 많은 편으로 공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편이 나으며 증여 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해두어야 한다. 가족간에 부모 자식 간이라도 부동산 거래 포함 금전

moneyriches.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 시 홈텍스를 위한 신청 방법,

특히 미성년자 자식에게 주식 매매를 위한 현금 증여 시 세금신고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미성년자 주식 현금 자식 증여 상속 세금신고 홈낵스 신고 방법

 

 



우선 증여의 경우, 증여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세금이 면제되는 한도또한 다르다.

통상적으로 용돈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증여라고 하지는 않는데
그 범위를 넘는다면 증여 신고를 당연히 해야한다.

우선 증여세 면제한도는 아래와 같다.


증여세 면제 한도 및 공제액>

증여자 수증자별 증여세 면제 한도 및 공제액



배우자의 경우 6억,

직계 비속인 자녀와 손자녀의 경우는
증여받는 대상이 미성년일 때는 2천,
성년일 때는 5천이 면제(공제액) 이 된다.

위의 사례는 10년동안의 금액이라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5세에 2천만원를 했다면,
15세에 2천만원을 세금없이 증여할수있고
만19세에 3천만원을 더 세금없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을 증여할 경우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 누진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율 누진공제

 

이렇게  증여세 신고는 세무서 뿐만 아니라 홈택스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는데

사전에 필요한 것은 자녀의 홈택스 가입이다. 

# 홈택스 가입을 위해서는 자녀의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14세 미만은 보호자의 휴대전화 인증 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홈택스를 통해 자녀의 증여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증여를 받는 사람 (자녀, 미성년자) 이름으로 홈텍스를 가입한다.
참고로 만14세 미만은 보호자의 휴대전화 인증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홈텍스 14세 미만 가입







2. 그 다음 아래와 같이 증여세 신고서 작성을 시작한다.

우선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신고/납부"에서

일반증여 신고 탭에 있는"확정신고 작성"을 선택한다.

(기한이 3개월 이상 지났을 경우에는 "기한후신고 작성"을 한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3. 그 다음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증여재산 등을 선택하게 되는데

아래 이미지와 같이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산 일반

증여자산 종류는 현금

평가 방법은 현금 등 시가 로 선택한다.

증여재산명세 선택

 

 

4. 그 다음 세액계산 입력에서

반드시!!!
증여재산 공제

> 직계 존비속에

공제 가능한 금액 만큼의

증여금액을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비속에 입력

 

 

그 다음 신고를 완료하면 아래와 같은 신고내역 화면을 볼 수 있다.

증여세 신고내역 화면






5. 위와 같이 낼 세금이 0원이라도 위의 프로세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여에 대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금 증여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가족 관계증명서는 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pdf로 출력해 첨부파일 등록을 해야한다.​

계좌는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서, 이체확인서 등을 저장하시거나 캡쳐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은행 등 금융기관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간단하게 발급 및 인쇄, pdf 저장이 가능하다.

관련 증여세 증빙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서 업로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분 내에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식을 사주기 전에 현금을 증여하면 꼭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이더라도 꼭 홈텍스를 통한 증여세 세금신고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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