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 초간단 국세청 증여신고 방법 - 미래에셋 이체확인증 활용

최근 국내주식, 해외주식, etf 등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암호화폐 등까지도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과 함께 부모 자식 간의 증여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증여세가 매우 높은 편으로 공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편이 나으며

증여 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해두어야 한다.


가족간에 부모 자식 간이라도 무언가 금전 거래가 발생되면 아래 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 한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 된다.

​"10년동안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10년동안 미성인 자녀에게 2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선 포스팅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한 바 있다.

 

부모 자식 돈거래 주식 증여 세금 절세 및 증여세 신고 방법

moneyriches.tistory.com/613

 

부모 자식 돈거래 주식 증여 세금 절세 및 증여세 신고 방법

우리나라는 증여세가 많은 편으로 공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편이 나으며 증여 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해두어야 한다. 가족간에 부모 자식 간이라도 부동산 거래 포함 금전

moneyriches.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로 매우 간단하게 증권계좌 등에서 이체확인증(송금확인서, 이체확인서)를 받고 국세청에 증여신고를 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부모 자식 간단 국세청 증여신고 방법

 

 

우선 부모-자식 간에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가장 최적의 루트는 아래와 같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을 증여하고,

10살이 된 해에 2000만원을 추가 증여한 뒤

성년이 되고 20세인 해에 5000만원 그리고

30세에 5000만원을 증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루트일 것이다.

 

이 루트대로라고 하면,

0세 2000만원,

10세 2000만원,

20세 5000만원,

30세 5000만원를 증여해

총 1억4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하는 10년 주기 무상증여 루트가 완성된다.


무상증여니까 신고를 안해도 될거라고 생각할 수 도 있는데,

당연히 신고는 꾸준히 하는 편이 낫다.

증여신고를 하는 방법은 무척 간단한데,

 

1. 은행/증권사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확인증을 받고

2. 국세청 증여신고를 하기만 하면 된다.

 

 

 

1. 은행/증권사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확인증을 받기


: 먼저,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할 경우 계좌 이체를 한 다음 이체확인증(송금확인서, 이체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아 둔다. 당연히 당장 받아두지 않아도 거래한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언제라도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은행/증권사에서 이체확인증 다운로드 받기

 

 

 


2. 손택스 등에서 국세청 증여신고 하기

: 그 다음 손텍스 등에서 를 자녀의 이름으로 로그인가능하도록 설치, 로그인을 완료한 다음 증여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중요한것은 세액계산항목에서 직계비속에 동일한 금액을 써줘야한다는 것. 그렇게 작성하지 않으면 세액이 발생하게 된다. 0원이 된 상태로 하면 안된다.



증여재산공제에 꼭 입력할 것

 

그 다음은 매우 쉬운데 계속 확인하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다 보면 증여신고 등록이 완료되며
추가로 "신고내역이동"으로 가서 계좌이체를 진행한 이체확인서를 첨부하면 끝난다.

사진 이미지도 가능했던 것 같은데 인터넷 뱅킹/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지급기 등으로 부모님, 자녀에게 이체를 했더라도 그냥 사진을 업로드해도 가능했던 것 같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