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 분할납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차이 및 신용등급 영향

신용카드를 이용하다보면 아리쏭한 용어와 구별이 어려운 정책이나 혜택이 너무 많다. 그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할부, 분할납부,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인데 카드값 연체는 매우 걱정되는데 무이자할부는 도움이 될 것 같고 약정 가입은 한 기억이 없는데 리볼빙 가입이되었다고 하고 분할납부랑 무이자할부가 무엇인지 구분이 안되는등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골치아픈 신용카드 용어인 무이자 할부, 분할납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차이와 신용등급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분할납부 리볼빙 차이 및 신용등급 영향

 

 


카드값 연체는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아래에 설명한 리볼빙이나 분할납부를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신용카드 분할납부란? 할부 (무이자 할부 등)과의 차이점은?

분할납부는 그 말 뜻 그대로 신용카드로 내야할 돈을 나누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시불로 계산한 금액을 다시 할부로 바꾸어 주는 것인데,

할부로 변경이 되는 만큼 기존에 정해져 있는 할부 수수료가 발생하며

정확한 수수료는 개인별 신용등급 또는 할부개월수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 카드사별로 문의가 필요하죠

카드사별 할부 수수료율 예시




그렇다면 할부와 분할납부의 차이는 무엇일까?

​실은 단순하게 분할납부와 일반 할부결제의 차이점은 이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요즘에는 일정 수준의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데

분할납부의 경우 일단 결제를 한 내용에 대해 할부를 신청한다는 부분에 차이가 있고

때문에 거의 대부부의 경우가 할부이자 - 즉 수수료가 발생 한다.

​따라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큰 금액을 결제할 경우 미리 무이자로 신청해서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단 무조건 분할납부라고 해도 100% 수수료가 붙는 건 아니다.)

 

 


분할납부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차이


사실 리볼빙의 경우에는 카드 대금을 나누어 내느 서비스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실은 최근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고 이름이 변경되었다.

(과거 리볼빙제도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다가 15년부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으로 명칭 변경 되었다.)

 

신용카드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가끔 아래와 같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는 메일을 받게 되는데

아무리 설명이 적혀있어도 이해가 어려워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설명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약정결제비율과 최소결제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약정결제비율 과 최소결제비율 이 두 가지 요소를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1) 약정결제비율

매달 결제일에 결제하기로 정한 비율이다.

 

보통 사용자가 최소결제비율(10~20%)이상 ~ 100% 중에 선택가능한데,

 

일반적으로 100%로 설정하는 것이 낫다.

(최소 결제가 100% 전액 납부하는 것이다.)





2) 최소결제비율

여기부터가 좀 어려워지는데, 정해진 약정결제비율만큼 결제 대금 납부를 못했을 때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자면

약정결제비율은 100%

최소결제비율은 10%일 때,

일시불 100만원 사용했다고 가정하였을 때.

​= 결제일날 약정결제금액 100만원 청구됨
= 통장에 최소결제금액이 10%인 10만원 이상만 입금되어 있으면 정상 결제로 인정됨
= 나머지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다음 달 결제일날 함께 청구됨
= 이월된 금액 결제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선결제가 가능


즉 헷갈릴 수 있는 분할납부와 리볼빙을 구분하자면 아래와 같다.
분할납부는 기간에 따라 분납 금액을 결정하고, 상환기간이 월 단위로 설정되나,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약정시 기간은 없으나 최소금액 또는 약정결제비율로 결제된다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분할납부 리볼빙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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