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최근에는 부동산 규제 때문에 새롭게 발급받고 알아야하는 서류가 많아지는 것 같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거래확인서"라는 문서인데,

 

이 금융거래확인서라는 것이

개인이나 기업의 부채증명서와 같은 성격의 서류를 의미한다.
보통 기업대출에 필요한 양식이었고 대출 여신 상황이나 담보 채무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잔고내역 뿐만 아니라

대출, 신용카드 내역 등등이 다 나오는데

이제는 주택을 사려면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해야해서

요즘 자주 금융거래확인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듯 하다.


비즈폼에서 가져온 대략적인 서식이나 입력되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금융거래확인서 서식 (출처 : 비즈폼)

 




금융거래확인서는 인터넷 뱅킹으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금융기관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농협의 경우 개인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농협 은행의 사례로 금융거래확인서를 인터넷 발급 받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농협 금융거래확인서 인터넷 발급






(1) 모바일앱이 아닌 PC 컴퓨터를 통해 웹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아래와 같이 농협인터넷 뱅킹 웹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s://banking.nonghyup.com

 

https://banking.nonghyup.com

 

banking.nonghyup.com



 


(2) 농협은행 인터넷 뱅킹 로그인을 하여 우측 상단 전체메뉴 아이콘 작대기 세개를 선택한다.

 

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우측 상단 전체 메뉴 선택

 

 

 

 

 

(3) 개인 부분을 선택하고

하단의 뱅킹관리 > 증명서에 나타난

아래 메뉴 리스트를 찾아보면
 "금융거래확인서"가 나타나는데 해당 부분을 선택한다.

 

농협 은행 개인 > 뱅킹관리 > 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선택

 

 

 

 

 

 

(4) 그 다음 아래와 같이 발급신청 하면 되는데,
농협의 경우 금융 거래확인서 발급이 오전 8시~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당일자 기준으로만 가능하다. (개인은 발급수수료가 면제!!)

 

농협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신청 안내 페이지

 

 

 

 

 

(5) 발급신청 누르면 아래와 같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해진다.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제출기관과 발급용도를 입력해야한다.


참고로 농협은 농협은행과 농/축협이 있는데 거래은행이 어디인지 확인해서 입력해주어야 한다.

 

농협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신청 - 발급용도, 제출기관명 선택

 

 

 



(6) 보안매체를 넣고 신청하기를 한다.


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 발급/재발급을 선택한다음

기관선택 (농협 or 농축협)을 선택한 다음 발급을 눌러주면 된다..

 

농협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재발급 화면

 




(7) 마지막으로 인쇄를 눌러주면 끝난다.


금리인쇄여부 혹은 실명번호 인쇄여부도 여부(O/X)를 체크하면 설정된다.

 

이렇게 농협에서의 금융거래확인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

 

농협 금융거래확인서 인쇄 프린트 출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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