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쿠폰 조회 및 사용불가 가능 사용처 사용방법 사용기한

아동돌봄쿠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아동 1명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방식은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춰서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역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대개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소지한 국민행복카드나 아이행복카드에 자동 지급된다.

만약 아래 지급대상이나 국민행복카드 또는 아이행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민센터나 복지로(http://m.bokjiro.go.kr)로 기프트카드 등을 신청해야 한다.




1. 아동돌봄쿠폰 지급대상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은 "20년 3월" 기준으로 아동수당 수급 아동이다.

즉, "20년 3월 기준"으로 만 7세 미만(’13년 4월생 ~ ’20년 3월생) 으로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하게 될 아동이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대상 여부는 해당 아동의 등록된 주민센터에서 조회 가능하다.

참고로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이 지급되므로 만 7세 미만의 아동이 1명이면 40만원, 2명이면 80만원, 3명이면 120만원의 쿠폰이 지급되는 식이다.




2. 아이돌봄쿠폰 조회방법 (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경우)

해당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다. 롯데카드의 경우,

전체메뉴에서 혜택 > 정부지원 혜택 > 아동돌봄쿠폰 순으로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조회가 가능하다.





3. 아이돌봄쿠폰 사용방법

아이돌봄쿠폰은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아이돌봄쿠폰에서 차감이 되는 구조이다.

결제하면서 아이돌봄쿠폰을 쓰겠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다는 것. 그냥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자동 차감되는 구조이다.

​더불어 결제를 하면 잔여포인트가 문자로 오므로 실시간 확인도 편하다.



다만 사용가능한 곳은 지급받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만 가능하다.




유의할점은 아래와 같다.



1) 아이돌봄쿠폰의 사용기한은 2020.12.31.까지

2)하나로마트등의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마켓, 면세점, 대형전자판매저에서는 사용 불가

3)상품권, 귀금속 구매 불가

4)유흥업종(술집 등), 위생업종(발마사지 등), 레저업종(골프장, 노래방), 사행업종(복권, 오락실) 등 사용 불가

5)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등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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