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신용카드 청구할인 청구할인이란 청구할인 확인

요즘에는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현장에서 바로 할인을 해주는 "현장할인"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듯 하다.


위와 같이 대부분 청구할인 이벤트인데 이게 막상 결제하고 나면 결제금액이 그냥 그대로 문자로 오니 할인이 된 건지 할인이 될 건지 특히 체크카드는 헷갈리기 마련이다.




​1. 청구할인이란?

현장할인은 결제하는 즉시 할인된 금액만 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청구할인은 일단 결제를 하고 나서 나중에 카드 대금이 빠져나갈 때 할인된 금액만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특정 쇼핑몰 이용시 5% 청구할인이 되는 카드를 사용해 5만원을 결제한다고 하면 계산 당시에는 5만원이 결제되지만 이후 결제 대금일에는 5% 할인된 4만7500원만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2. 청구할인의 장점과 단점은?

기존의 현장할인은 당장 할인된 금액을 체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종업원의 실수나 누락으로 할인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청구할인은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없다.

게다가 무엇보다 ​기존 현장할인은 포인트 적립이나 통신사 할인 등의 혜택과 중복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청구할인은 좀 더 이런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3. 청구할인 확인 방법은?

사실 청구할인 조건을 잘보고 결제를 했다면 틀림없이 결국엔 할인이 된다.

다만 청구할인 금액이 바로 반영되지 않는 건 ​신용카드의 결제방식 때문이다.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가맹점에서는 우선 전표미매입 상태가 되며 이 상태는 카드 결제금액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카드 가맹점에서 매입을 해야 실제 결제금액으로 잡히며 이때를 전표매입이라고 한다. 그런데 ​청구할인은 실제 결제금액에 들어가므로 매입이 된 후에야 청구할인 금액이 적용되는 구조이다. 아래와 같이 결제한 직후인 미매입 상태(접수전)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즉 청구할인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구매 후 2-3일 후에 카드 이용내역/승인내역을 조회해보고, "전표매입상태" 혹은 "승인번호가 부여된 상태"임을 확인하면 보통 할인금액이 함께 나타난다. 혹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결제예정금액"을 조회해보면 나타난다.






​4. 체크카드 청구할인은 가능한가? 확인 방법

물론 체크카드도 청구할인이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동일하다.

체크카드에 결제일이 없기 때문에 불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체크카드에도 결제일이 존재한다. 단지 그 금액이 체크카드라서 0원이기에 모르고 자나갈 뿐이다.

즉, ​체크카드의 결제일에 해당 금액이 직접 계좌로 환불되는 방식이다. 결제일은 물론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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