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율 증권거래세 인하 의미 및 혜택 계산(19년 6월 3일 부)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1960년대 도입했다가 70년대 초반에 폐지한 뒤 70년대 후반에 재도입했다. 

이게 2019년 3월 21일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조치로 증권거래세율이 아래와 같이 인하된다. (출처 : 미래에셋대우증권) 6월 3일부이나 실질적으로는 5월 30일 매도 채결 거래부터 적용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아직도

손실을 보는 경우에도 떼어가기 때문에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고 해외 사례를 볼 때

미국,일본,독일 등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중국,홍콩,태국은 0.1%, 대만 0.15% 등으로 한국보다 낮은 형편이다.



<< 계산 근거 및 인하 혜택>>

-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며, 양도 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


- 금번에 인하된 세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1,000분의 1(0.1%),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1,000분의 25(0.25%)의 세율이 적용된다.


- 그런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권 양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 결과적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에서의 주권 양도에 대해 동일하게 0.25%의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인하폭이 10,000분의 5(0.05%) 수준으로 천만원 거래 시 5000원 정도 혜택이 오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개인투자자보다는 큰손인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 수수료를 떼어가는 증권사에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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