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신용대출 말고 주택담보대출에도 가능할까? 실제 사례 분석

최근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보인다. 뉴스에는 새로 만들어지는 은행법 개정안에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비대면으로 영업점에 가지 않더라도 모바일로 쉽게 신청 가능하게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과연 이런 금리인하요구권이 뉴스 기사가 아니라 실제로는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을까?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대출기간 중

​​새로 취업 대기업 등 신용도 높은 직장 변동,
나이스 등 신용평가기관 신용 등급 상승,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자격증 취득,
소득/자산 증가 혹은 부채 감소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를 거쳐 대출금리 일부를 인하해주는 제도이다. 만일 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대출금리가 최소 0.5%에서 최대 2%에 이르는 범위 내에서 인하 가능한 제도이다.




​2.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프로세스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은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자체 심사한 후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해 고객에게 통보하는 아래와 같은 구조이며 비대면프로세스도 정립되고 있다.

보통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이다.





​3.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제한 사항

​1) 금리 인하 신청은 연 2회까지 가능

2) 같은 사유로는 6개월 이내에 재신청 불가

3) 신규 대출이나 기간 연장, 재약정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금리인하요구권 불가





​4. 주택담보대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가능할까?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꿀팁 200선’ 가운데 하나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여주었다.

‘AA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 조건으로 받은 직장인 주담대 씨가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해 연봉이 크게 증가했다. 주씨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금리 인하를 신청했다. 이후 AA은행은 자체 심사를 거쳐 주씨의 대출금리를 3.5%에서 3%로 0.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과연 가능한 일인가 싶어 자료도 찾아보고 금융권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았다. 결론은 가능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소득이 증가했거나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대출 한도가 증가하는 것이지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부분이 신용대출에 적용되며 위와 같이 "변동금리 조건의 주택담보대출" 시에 "주거래은행 거래가 활발" 해져서 나이스 등의 신용등급이 아닌 "해당 은행 고객 신용등급 평가 시스템" 등급이 상향된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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