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오피스텔 공실 관리비 부가세 부가가치세 홈텍스 환급 신청 방법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매매를 했는데,

공실이나는 경우에는 대출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면 매달 이자에 관리비까지 골치 아프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실이 난 상가나 오피스텔에 관리비를 낸 경우

관리비에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가 있다.

 

참고로
1월과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인데,
임대가 안나가서 월세를 받지 못하니 부가세 신고도 안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공실이여도 매달 관리비를 내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다.

 

사실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낸 관리비의 10% 정도는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래와 같이 공실이 생긴 상가, 오피스텔 관리비 환급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 상가 오피스텔 공실 관리비 부가가치세 홈텍스 환급 신청 방법 ###


1. PC 브라우저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탭의 세금신고 부분으로 들어가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선택한다.

홈텍스 접속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선택





2. 아래와 같이 정기신고 혹은 조기환급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신청한다. 이미 시기를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서 가능하다.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3. 아래와 같이 기본정보를 입력하는데 어렵지 않다.
① 신고대상기간은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위의 신고구분에 따라 자동 설정 된다.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아래 세부사항 입력된다.
위와 같이 신고구분을 확인 후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를 선택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대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4. 아래와 같이 입력서식을 체크하는데 그냥 기본 체크되어 있는상태에서 다음으로 이동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입력서식 - 기본 체크된 사항 선택



5. 이제 매입세액 부분을 입력해야 하는데 여기서 납부한 관리비를 등록한다. 주의할 점은 꼭 관리사무소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선택한 후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한다. 그러면
관리비를 납부한 전자세금 계산서 내용이 자동으로 불러와서 삽입된다.

매입세액 - 전자세금계산서 자동으로 불러오기

 



6. 이제 거의 끝났는데 입력사항 확인 후 제출하기만 한다.
참고로 관리비입력이 끝나면 아래와 같이 " -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는데 바로 이 금액이 환급받는 금액이다. 환급받을 금액 확인하고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부분에 환급받을 은행과 계좌 번호를 입력해준다. 그 다음 은행/계좌번호 확인후 제출하기를 선택하면 끝난다.

부가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화면



위와 같이 관리비만 납부하였다면 부가세신고후 환급받는 방법은 매우 쉽다.
상가나 오피스텔이 공실이라 비록 이자랑 관리비는 계속 나가더라도 부가세 만큼은 얼마 되지 않는다더라도 환급 받는 것을 당연히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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