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계산방법 및 개소세 인하 연장

자동차 신차를 구매할 때 카탈로그나 가격표를 보게 되면 아래와 같이 판매가격에

1. 공급가액
2. 부가세
3. 개별소비세

등이 복잡하게 써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차량 구매시 판매가격에는 복잡하게 여러가지 세금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제네시스 GV80 가격표 판매가격 및 공급가액 예시
제네시스 GV80 가격표 판매가격 및 공급가액 예시

제네시스 GV80 개별소비세 예시
제네시스 GV80 개별소비세 예시



최근에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 차량 구매 시 포함되는 세금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우선 차량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세금은 아래와 같다.

 


1. 개별소비세
= 차량 출고가격(공장도가) 차량 출고가격 × 5%
# 특정 물품 구매/장소 입장할 때, 특정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에 부과하는 세금


2. 교육세
=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 30%
# 교육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

3. 부가가치세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 10%
# 기업이 재화의 생산/유통과정에서 상품에 부가하는 가치에 대한 세금


여기에서 위로 돌아가서 공급가액과 부가세, 개별소비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① 출고가격

② 개별소비세
= 출고가격 ①의 5%

③ 교육세
= 개별소비세 ②의 30%

④ 부가세
= (①+②+③)의 10%

⑤ 판매가격
= ①+②+③+④



#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관련

 

개별소비세 개소세 인하
개별소비세 개소세 인하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인 자동차 개소세를 1.5%로 낮추었다.

그러나 경기활성화를 위해 12월 31일까지 2020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이 되었으며 다만, 7월 1일부터는 다시 3.5%로 높아졌다.

하지만 인하 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되었긴 하지만 기존에 100만 원이었던 한도가 없어졌기에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아래는 이를 반영한 시뮬레이션 테이블이다.

개별소비세 개소세 인하 시뮬레이션
개별소비세 개소세 인하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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