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유효기간 연장 신공 및 확인방법 - 훼손재발급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금방 단종되어 버리기 십상이다. 게다가 최근 단종되어 혜택이 변경된 (상테크-싱품권 구매가 막혀진) 아래 현대카드 제로와 같이 발급 신청 자체를 막은 경우도 많다.


현대카드 제로 ZERO 4종 발급 안됨 종료 (여기 링크 - https://moneyriches.tistory.com/550)



이럴 경우 해당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공유한다.



1. 신용카드/체크카드 유효기간 확인 방법

보통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유효기간은 대부분 카드 16개 숫자가 있는 부분 앞면 번호 아래에 기입해둔다.




Month / Year 이 표시되어 있고 어떤 카드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00/00 (예 : 08/28) 기입되기도 한다.

위에서 예를 든, 08/28의 경우 달/년의 순서이므로 해당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유효기간은 2028년 08월까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앞선 포스팅에서,

신용카드 보안 식별 번호 CVC CVV CID란? 찾는법 위조 가능성에 대해서 여기링크(https://moneyriches.tistory.com/237)에 정리한 바 있다.




2. 신용카드/체크카드 유효기간 연장 신공 - 훼손 재발급 or 브랜드변경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유효기간을 늘리고자 할때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훼손 재발급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유의할 점은 분실재발급과 다르다는 것인데 분실재발습은 기존 카드가 정지되나, 훼손 재발급은 기존 카드를 사용가능하면서, 새로 오는 카드 수령 후 정지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간혹 이 훼손재발급마저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다. 바로 위에서 소개한 현대카드 제로 또한 이와 같은 경우인데,


분실/훼손재발급해도 유효기간은 동일하다고 한다;;

이럴 경우 최후의 수단은 카드 브랜드 상관없다면 다른 브랜드(비자<->마스터카드, 국내전용<->국제브랜드로 바꾸기)
교체발급을 하는 것이다. 간혹 이런 경우도 막힌 경우에는 교통카드 기능을 넣고 빼는 경우 유효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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