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재산세 가족 타인 대신 세금 납부 방법 서울시 STAX 위택스
- 세금관리
- 2019. 7. 15.
세금은 본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만 납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지방세의 경우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쉽게 타인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단 국세의 경우는 다른데, 홈택스는 로그인한 명의자 본인의 카드로만 가능하므로 납부하려고 하는 카드의 명의자로 로그인이 필요하다.
우선 납부하고자 하는 타인이나 가족의 "전자납부번호"를 알아야 한다. 번호를 모를 경우 우편으로 오거나 이메일로 온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달 받아야 한다.
이후 서울시 STAX의 경우, 메인 화면에서 아래와 같이 우측 상단 작대기 메뉴를 누르고 세금납부-빠른(타인)납부를 눌러서
아래와 같이 전자납부번호를 누르면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서울시 외의 경우 위택스를 많이 쓰는데 이 또한 메인 화면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단 서울시의 경우 STAX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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