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주차장 주차요금 다자녀 할인 감면 변경 내역 정리

다자녀 혜택이 여러모로 기준이 낮아지고 있다. 아무래도 저출산율 때문인 듯 한데 핵심은 세자녀에서 두자녀 이상의 경우도 "다자녀가구"로 인정해준다는 것.


​​인천공항 주차장의 다자녀 감면 기준 또한 19년 5월 24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주차요금 50% 할인을 해주고 있다.

즉, 주민등록등본(혹은 다자녀 우대카드)과 차량등록증 있으면 인천공항 주차비 50프로 할인이 가능
한 것이다.


참고로 감면 신청 및 조회는 여기(https://parking.airport.kr) 링크​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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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천공항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초 인천공항에서는 전국적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자체기준을 수립 운영하였으나 보다 폭넓은 혜택 및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자녀가구 감면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19.5.24)하였습니다.

(당초) 18세 미만 3자녀 가구주(부/모)의 차량
(변경) 소속 지자체 다자녀 기준을 충족한 가구주(부/모)차량

현재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중앙정부 행정정보 연계에 따라 18세 미만 3자녀가구주일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별 기준에 맞춰 사전감면등록이 가능합니다.
17개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을 시스템에 모두 반영할 수 없음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다자녀 우대카드(지자체 또는 제휴은행 발급)와 차량등록증(부/모명의)을 제시하시면
빠른 현장감면이 가능하오니 현장감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의 지자체별 다자녀 정보 참조
※ 법인차량은 등록 및 현장할인 불가 합니다
※ 2년후 재등록 하셔야 합니다

<현장감면시 필요서류>
-다자녀(우대)카드/ 차량등록증
(다자녀카드와 차량등록증 명의가 일치하여야 함)
* 다자녀 카드가 없으시거나 카드와 차량등록증 명의가 상이할 경우 다자녀가구주
(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국가발급서류(주민등록등본)를 제시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 현장제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출차일로부터 30일 이내 사후감면(환불)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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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애매한 것은 아래와 같이 "지자체별 다자녀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지자체별 다자녀 기준은 아래와 같다.



서울 2자녀 - 막내 13세 이하

울산 2자녀 - 2자녀 모두 2000년 이후 출생

세종 2자녀 - 막내 만 15세 이하

경기 2자녀 - 막내 만 15세 이하

강원 2자녀 -  막내 만24세 이하

충북 2자녀 - 막내 만 12세 이하

충남 2자녀 - 막내 만 12세 이하

전북 2자녀 - 막내 만 13세 이하

전남 2자녀 - 막내 만 13세 이하

부산 3자녀 - 막내 만 19세 미만

대구 3자녀 - 막내 2001년 이후 출생

인천 3자녀 - 막내 만 15세 이하

광주 3자녀 - 막내 2001년 이후 출생

대전 3자녀 - 만12세 이하 자녀 3명이상

경북 3자녀 - 막내 만13세 이하

경남 3자녀 - 막내 만13세 이하

제주 3자녀 - 막내 2003년 이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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