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조건 신청방법 및 지급일 2019년 기준 총정리

매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작년보다 지원이 확대되고 있어 상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이 확대되어 지급 규모도 아래와 같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근로장려금 : 166만가구 (2018년 / 1.2조원) → 334만 가구(2019년 / 3.8조원)
자녀장려금 : 90만가구 (2018년 / 0.5조원) → 334만 가구(2019년 / 0.9조원)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조건

간단히 정리하자면, 연령조건이 폐지되었고 지급액 또한 3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 원 미만의 소득, 홑벌이 가구의 경우 3천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천 6백만 원 미만의 소득을 기준
으로 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가구당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라면 50% 감액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연 2회 상반기/하반기로 나뉘어 2회 지급하게 된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70만 원이다. 상세 사항은 아래 이미지와 같다.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및 신청 방법

1)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위해서는 우선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통 신청안내가 오는데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도 본인이 장려금 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물론 신청이 가능하다.


2)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ARS(1544-9944)등을 통해 전자신청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청가능 하다.
 * 간편신청은 전화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완료
 * 11월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재산·소득 등 수급요건을 심사하여  19년 2월초까지 결정됨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은?

​상반기 소득 신청은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12월 말 지급된다.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 기간으로 6월 말 지급된다.

만약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10% 감액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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