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매한도 이상 사는 방법 (해피머니, 롯데백화점 상품권 등)
- 상테크
- 2019. 1. 31.
개인적으로 상품권을 자주 활용하는 편이다. 무엇보다 가족/친지, 친구들에게 선물을 할 때나 국세나 지방세를 낼 때, 외식이나 물건을 구매할 때 매우 유용하다. 최근에는 상테크라고 상품권을 이용한 차액을 현금화하는 사람들도 많은 듯하다.
하지만 매번 큰 금액의 상품권을 구매하려고 할 때 장벽이 만만치 않다. 특히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할인을 받아 상품권(백화점 상품권, 해피머니, 도서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려고 하면 한도가 정해져 있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정해진 한도 이상 구매가 가능하다.
참고로 백화점 상품권 등 오프라인에서의 구매한도 등 구매 방법은 여기 링크에서 정리해두었다.
구매한도는 크게 2가지 측면으로 나뉘어 있다. 우선 구매처(온라인커머스)와 신용카드 자체한도이다.
1. 구매처 한도
: 우선 아래와 같이 각 구매처에서 1인당 100만원 정도로 구매 가능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더 적은 경우도 많다 - 이건 구매처마다 상품권마다 달라지므로 기준을 이야기하기가 애매하다)
: 보통 1일 구매한도로 첫 구매시점 기준 24시간을 카운팅하는 듯 하다.(0시에 리셋되는게 아니라 구매 후 24시간 후 리셋되는 개념) 즉 100만원 이상 구매 시 구매시점을 빠르게 잡고 가족, 지인의 명의로 함께 구매해야 구매한도 이상 구입이 가능하다.
2. 신용카드사 자체한도
: 신용카드사에서도 혜택 남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한도가 있는 듯 하다. 보통 월 100만원으로 (롯데카드만 아래와 같이 다르다) 한 카드사의 카드종류가 다르더라도 동일 카드사에서는 100만원이상 구매를 제한하고 있다. (롯데카드의 경우 1일 30만원 건당 10만원으로 한도가 낮다. - 체크카드 동일 꼭 참고!)
즉 예를들어 같은 현대카드 2장이 있어 100만원씩 구매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아래와 같이 타 온라인쇼핑몰에서도 합산하여 계산되니 구매처를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재미있는 사실은 체크카드/계좌이체는 제한이 없는 듯하다. 즉, 신용카드사 한도는 카드사 종류를 달리하든가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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